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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통장 성인될때까지 그냥 모아주면 세금 문제 없을까?

내집마련백서 2025. 5. 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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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공부, 이제 시작합니다 :)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용돈이나 세뱃돈, 각종 지원금을 모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단순히 자녀의 수입이 아니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자녀 명의 통장 = 자녀의 돈이 아니다?

통장 명의가 자녀라고 해도,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사용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즉, 부모가 돈을 입금하고 관리하면서 자녀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 또는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 자녀 기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증여세(최저 10%~ 최대 50%) 부과
자녀가 여럿일 경우, 자녀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1.자녀 통장에 부모가 월급 일부를 계속 적립
자녀가 직접 쓰지 않고, 부모가 관리한다면 증여세 대상
2.세뱃돈, 용돈을 자녀 계좌로 넣고 부모가 사용
실사용자가 부모일 경우, 명의신탁으로 해석 가능
3.자녀 명의로 주식·펀드 계좌 개설 후 투자
자산이 커졌을 경우 세무조사 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절세를 위한 꿀팁
•입금자 명확히 하기: 조부모, 친인척이 직접 입금하면 해당 입금자의 증여로 봅니다.
•자녀가 직접 사용하는 구조 만들기: 카드 발급 후 실사용 내역 확보
•교육비, 병원비는 직접 납부가 안전: 부모가 자녀 대신 납부해도 비과세 처리 가능
•용도별로 통장 분리: 저축용, 생활비용 구분해 관리하면 과세 위험 줄어듦




✨ 마무리하며

자녀 명의 통장은 사랑과 배려의 시작이지만, 세법은 소유와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도치 않은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통장 관리부터 다시 점검해보세요. 자녀를 위한 준비, 똑똑한 방식으로 지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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